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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5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자」를 위한 강의 운영 계획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자」를 위한 강의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46 등록일 2025.09.01
이메일




2025학년도 제2학기

조기 취업자를 위한 강의 운영 계획 안내







 목 적


 ○ 조기 취업으로 인한 출석 수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강의와 가상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조기 취업자의 학습권 보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개 요


 1. 대상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최종학기자) 중 조기 취업자인 학부 재학생
 [취업 최종 확정 후 연수(교육포함]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며계절학기는 조기 취업자 수업에서 제외

 2. 신청기간학기 중 수시

 3. 운영방법 

  사이버캠퍼스를 통하여 담당교원 재량으로 원격수업보고서대체 과제보강 등의 방법으로 강의 운영

 ※ 사이버캠퍼스: https://dcs-lcms.cnu.ac.kr

  추가 분반을 통한 일요일 및 평일 야간반 운영

 ※ 일요일 및 평일 야간반 운영의 경우 별도의 분반*을 통해 운영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기 취업자 추가 분반 운영에 따른 별도 강사료 지급 없음


 4. 신청방법

  (학생) 취업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담당교수로부터 조기 취업자승인을 받아야 함

 ※ 취업증빙서류

 조기취업자졸업예정증명서(필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_필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기타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졸업예정증명서(필수), 합격통지서연수확인서류(연수 기간 명시)

 ※ 조기취업자 승인 후 퇴사 등으로 취업 사실이 변경된 경우 담당교수에게 알려야하며재직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대면 출석하여야 함

  (담당교수) 취업이 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강의 운영 또는 토일요일 및 평일 야간반 운영

 5. 출석인정출석수업 취업 후(승인 필수) 원격강의

 ※ 총 수업시수의 3/4이상 수강하여야 급제점 이상의 성적부여 가능(학칙 제30조제2)

 6. 수업 종료 후 취업상태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 종료 시점의 취업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해야 함

 ※ 연수(교육참여자는 수업 종료 후 취업증빙서류 제출




 강의 운영 방법


1. 사이버캠퍼스 활용 원격강의 운영

  (담당교수사이버캠퍼스를 활용하여 강의 운영·관리

 출석부대면 강의 출석부사이버강의 출석부조기취업자 승인 시·수업 종료 시점의 취업 확인 서류 모두 보관

 성적출석(원격강의 대면강의)시험 및 과제물 평가 등

 학생조기취업자용 원격강의는 승인 학생만 수강 가능

 ※ 조기취업자만 들어야하는 강의의 경우 제목에 [조기취업자용]이라고 별도 표시한 후 타 학생들에게 수강을 해도 출석이 되지 않음

  (학생사이버캠퍼스 로그인 후 수강 가능

 원격강의 수강 및 담당 교수 과제를 수행하여야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가능

 2. 추가 분반을 통한 토일요일 및 평일 야간 수업 운영

  운영방법조기 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을 위한 추가 분반을 개설하여 운영

 ※ 추가분반 신청 시 취업증빙서류 첨부하여 분반 신청

  강의시간일요일 및 평일 야간 중 강의가 가능한 시간대에 출석 수업 진행

  담당교수전임교원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석부일반 출석 수업과 동일하게 관리하되취업증빙서류(수업 종료시점의 취업증빙서류 포함) 반드시 첨부